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과연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신의 실업급여 예상액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예상액 조회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당 자격 선택
3
연령, 근로기간
근로시간, 평균임금
입력
4
금액확인
↓
구체적인 금액 조회 시
상세모의계산 클릭
5
정보 입력 후
상세 금액 확인
실업급여 금액
■ 상한액 : 1일 66,000원 / 월급 198만원
■ 하한액 : 1일 63,104원 / 월급 184만원(24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
: 최대로 지급되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음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이직일이 2017년 1월 ~ 3월은 46,584원
실업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이므로 매년 변동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의 80%(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하한액은 54,216원
2.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
수급 시 개정된 부분
: 과거와 달리 반복·장기 수급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 일반수급자
: 1차~4차 실업인정까지는 4주에 한 번, 5차 실업인정부터는 4주에 두 번 구직활동 필수
■ 반복수급자
: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1차~3차 실업인정까지는 4주에 한 번, 4차 실업인정부터는 4주에 두 번 구직활동 필수 & 1차 집체교육 필수
■ 장기수급자
: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는 1차~4차 실업인정까지는 4주에 한 번, 5차~7차 실업인정까지는 4주에 두 번, 8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매주 한 번 이상 구직 활동 필수
3. 실업급여 신청방법
막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실업급여 신청의 모든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각 단계별로 사이트 캡처 화면을 넣어,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신청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4대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수령나이(2024년 최신) (0) | 2023.12.21 |
---|---|
산재보험 계산기(최신) (0) | 2023.12.12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0) | 2023.12.07 |
실업급여 계산기(최신) (0) | 2023.12.06 |
실업급여 조건(최신) (0) |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