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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실업급여 조건(최신)

by 노마드-3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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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목차>

1. 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수급기간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실직을 당했을 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 필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단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업급여 조건 설명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 24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실업급여 조건

 

- 피보험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음

→ A회사에서 80일 & B회사에서 100일 보험에 가입했다면 총기간이 180일 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신청 당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실업급여 조건

 

 

 

3. 재취업을 위한 노력 필수

 

- 재취업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실업급여 조건

 

- 일반, 장기·반복,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단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계약만료, 권고사직, 인원 감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비자발적 실업일 때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

-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됨

- 불가피하게 자진 퇴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최소 120
최대 270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뀜)

 

 

 

수급관련 자주 하는 질문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전직, 자영업을 등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위에서 안내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청구) 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자영업, 예술인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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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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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과정을 캡처 화면으로 담아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신청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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