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가입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홈페이지를 링크 걸어 놓았으니 요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1
접속
2
메인화면의
연금/일시금청구
클릭
3
인증서 로그인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해당 절차 모두 입력
오프라인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 가능
- 청구방법 : 내방, 우편, 팩스
-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청구인
: 조기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는 본인이 하여야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예외>
1. 법정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인 경우
2. 임의대리인 청구 : 구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연금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처리기간
: 30일 이내
2. 조기노령연금 안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연금을 일찍 받는 제도
조기노령연금이란?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자신의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는 만큼, 일정 수준(1년에 6%)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2023년 기준 2,861,091원)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 도달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만 나이)
출생연도 | ~1952년생 |
1953년생 ~ 1956년생 |
1957년생 ~ 1960년생 |
1961년생 ~ 1964년생 |
1965년생 ~ 19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 노령연금 개시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3. 조기노령연금 주의사항
1년마다
6% 감액 적용
조기노령연금 감액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조기수령 시 연금이 1년마다 6%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정상 지급개시 연령인 만 63세가 아닌, 만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노령연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ex) 1964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만 58세 신청 : 70% 지급
-만 59세 신청 : 76% 지급
-만 60세 신청 : 82% 지급
-만 61세 신청 : 88% 지급
-만 62세 신청 : 94% 지급
조기노령연금이 정지되는 경우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2023년 기준 2,861,091원
TIP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별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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