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을 통해 숨은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수납되었을 경우, 그 금액을 공제 후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후 바로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걸어 놓았으니, 혹시 숨은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조회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2
간편 or 공동인증서
로그인
3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4
환급금 조회 및 신청
5
신청내역 확인은
↓
좌측 메뉴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
본인부담금 환급금
바로가기
6
신청 및 지급내역
조회 가능
기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PC 외에도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대상자일 경우, 매월 25일경 네이버 계정 사용자에게 디지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만약 디지털 안내문을 미열람 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주소로 우편물이 추가 발송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신청
- 장기입원, 치매, 군입대,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함
2.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 제도 명칭 : 본인부담상한제
■ 목적 :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 지급한도 : 개인별 상한액
■ 소멸시효 : 3년
본인부담환급금 외에도 건강보험공단에는 다양한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환급 제도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비용, 추나요법 등 일부 치료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소멸시효는 3년이고,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의 건강보험 환급금이 없는지 잘 체크해봐야 하는 정책입니다.
만약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면 빨간색 신청서가 담긴 우편물이 대상자의 주소로 발송됩니다. 매년 7~8월에 대상자를 산정하여, 8월 말 안내문이 순차 발송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득수준에 따라
1분위 ~ 10분위
차등적용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적용됩니다. 이때 소득 수준은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소득이 5분위인데, 120일 초과 입원 없이 병원 치료비로 2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200만원-162만원인 38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3. 자주하는 질문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네 본인부담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지사 방문 신청 시 현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계좌 수령이 원칙입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가능합니다. 반면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법적 성격이 아닌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처리가 불가합니다.
기타 본인부담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자세한 Q&A는 아래 국민건강보험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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