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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by 노마드-3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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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의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조회 홈페이지를 링클 걸어 놓았으니, 접속 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목차>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Q&A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1

포털사이트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검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2

메인화면

보험료 계산기

선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3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클릭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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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보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 등의 정확한 입력이 중요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5

소득입력

 

 

TIP

- 연금소득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 기입

- 사업, 이자, 배당, 기타, 근로소득은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기입

 

 

사업소득등

: 사업·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입력

 

연금소득

: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금의 합계액을 입력

 

근로소득

: 해당 귀속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입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6

재산금액 입력

 

 

TIP

- 재산자료는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과세표준금액

- 재산자료(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는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

- 전세는 보증금 입력

- 월세는 보증금 +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입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7

자동차 입력

(추가 클릭 시 입력 가능)

 

 

TIP

-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입력(나머지는 입력 불필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8

계산하기 클릭 시

예상보험료 산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9

화면 터치 후

스크롤을 넘기면

상세금액 확인 가능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보험료 산정기준

 

 

등급별 점수에
208.4원을 곱해서
산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직장인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농어촌 주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우선 등급별로 점수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점수에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해서 최종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소득 점수

 

■ 소득 범위

: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소득 적용 방법

: 근로와 연금소득은 50%를 적용,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은 100%를 적용

 

소득금액 점수
연소득 336만원 이하 최저보험료
월 19,780원 납부
336만원 초과
~
6억6,199만원 이하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6억6,199만원 초과 18,768.13점

 

 

 

재산 점수

 

 재산 범위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 적용 방법

 

- 총 60등급으로 산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의 100% 적용

- 전월세 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기본공제 

: 일괄 5,000만원

 

 

 

자동차 점수

 

■ 자동차 적용 방법

 

- 총 7등급으로 산정

- 차량 잔존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량에만 부과

 (4,000만원 미만 자동차에는 점수 부과 안됨)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Q&A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임의계속가입자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 임의가입자 적용기간은 가입 시작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면, 지역가입자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 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 처리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과 재산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는 어떻게 변동되나요?

: 소득의 증감이나 재산의 취득·매매로 부과자료가 변동한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각각의 부과 등급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자동 변동됩니다.

 

보험료의 변동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공단 홈페이지 상담하기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동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의 최대 감액금액은 얼마인가요?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모두 이메일고지 신청하고, 계좌 또는 카드 자동이체로 완납할 경우 최대 830원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월액부과대상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감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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