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의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조회 홈페이지를 링클 걸어 놓았으니, 접속 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1
포털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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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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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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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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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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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보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 등의 정확한 입력이 중요함
5
소득입력
TIP
- 연금소득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 기입
- 사업, 이자, 배당, 기타, 근로소득은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기입
사업소득등
: 사업·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입력
연금소득
: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금의 합계액을 입력
근로소득
: 해당 귀속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입력
6
재산금액 입력
TIP
- 재산자료는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과세표준금액
- 재산자료(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는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
- 전세는 보증금 입력
- 월세는 보증금 +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입력
7
자동차 입력
(추가 클릭 시 입력 가능)
TIP
-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입력(나머지는 입력 불필요)
8
계산하기 클릭 시
예상보험료 산출
9
화면 터치 후
스크롤을 넘기면
상세금액 확인 가능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보험료 산정기준
등급별 점수에
208.4원을 곱해서
산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직장인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농어촌 주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우선 등급별로 점수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점수에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해서 최종 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소득 점수
■ 소득 범위
: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소득 적용 방법
: 근로와 연금소득은 50%를 적용,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은 100%를 적용
소득금액 | 점수 |
연소득 336만원 이하 | 최저보험료 월 19,780원 납부 |
336만원 초과 ~ 6억6,199만원 이하 |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
6억6,199만원 초과 | 18,768.13점 |
재산 점수
■ 재산 범위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 적용 방법
- 총 60등급으로 산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의 100% 적용
- 전월세 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기본공제
: 일괄 5,000만원
자동차 점수
■ 자동차 적용 방법
- 총 7등급으로 산정
- 차량 잔존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량에만 부과
(4,000만원 미만 자동차에는 점수 부과 안됨)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Q&A
임의계속가입자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 임의가입자 적용기간은 가입 시작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면, 지역가입자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 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 처리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과 재산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는 어떻게 변동되나요?
: 소득의 증감이나 재산의 취득·매매로 부과자료가 변동한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각각의 부과 등급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자동 변동됩니다.
보험료의 변동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공단 홈페이지 상담하기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동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의 최대 감액금액은 얼마인가요?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모두 이메일고지 신청하고, 계좌 또는 카드 자동이체로 완납할 경우 최대 830원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월액부과대상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감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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