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피부양자 등록 기준과 방법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등록을 직접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걸어 놓았으니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2
로그인
클릭
3
개인 비회원
로그인
4
피부양자 업무
자격취득
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6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작성 후 저장
TIP
작성이 어렵다면
작성예시
클릭 후 참고
7
파일 등록/수정
클릭 후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후 전송
2. 피부양자 등록 기준
피부양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일부 의료급여 해당자를 제외하고,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피부양자란 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장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도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대상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3)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인 경우)
자격요건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0원인 경우
-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이자, 배당, 연금, 사업, 기타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TIP
- 부부라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포함(사적연금 미포함)
2)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억 4천만원 ~ 9억 사이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합계가 1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진단하기
3.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자격상실 요건
기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에서 나열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초과해 버리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자격상실 예시 ■
-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1원을 벌더라도 자격 상실
-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해서 500만원 이상 벌었을 경우
-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임대소득 연간 1,000만원 초과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된 경우 임대소득 연간 400만원 초과
자격상실 방지 절세팁
1) 이자소득 조정
예금이나 적금 등 이자소득이 많이 나오는 경우라면,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하여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연소득으로 소득을 평가하므로 1년 만기 예금만 가입하기보다는 1년, 2년, 3년 등으로 만기를 분산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비과세나 사적연금 가입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연금소득 산정 시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고, 공적연금 금액만 합산됩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이나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3) 증여
피부양자 자격조건에는 재산의 규모도 포함됩니다.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원인 증여세 면제한도를 잘 활용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4대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계산기 사용방법 (1) | 2023.11.08 |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휴대폰 간단 조회 (1) | 2023.11.07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숨은돈 찾기 (1) | 2023.11.0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쉬운 발급방법 (1) | 2023.10.30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2) | 2023.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