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1분 내에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검색 사이트를 링크 걸어 놓았으니, 바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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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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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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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요청
6
내 보험료 확인
2. 건강보험료 문의하기
전화상담
1577-1000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원활한 상담을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를 해보면 상담원 연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로는 대기인원이 너무 많아서 상담 예약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기시간을 기다리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온라인 개인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건강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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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온라인 개인상담은 민원 접수 후 4일 이내로 답변
(토요일, 공휴일 제외)
- 답변 완료 시에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
- 답변 내용은 건강보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및 모바일앱 개인상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건강보험료 산출방법
내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먼저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또 직장인은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2023년 기준 7.09%
직장과 반반 부담으로 3.545%만 납부
<보험료 부담비율>
구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로자 | 7.09% | 3.545% | 3.545% | |
공무원 | 7.09% | 3.545% | 3.545% | |
사립학교교원 | 7.09% | 3.545% | 2.127% | 1.418%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는 65세 이상 고령,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해 부과
직장가입자에는 직장인과 공무원, 교직원이 해당됩니다. 직장에서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7.09%가 보험료로 산정되며, 직장에서 절반을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3.545%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추가 납부는 본인이 건강보험료의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직장가입자의 장점 중 하나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 후, 건강보험료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차량에 따라
부과점수에 208.4원을 곱함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연간소득 336만원 이하 |
소득 | 재산 | 차량 |
최저보험료 19,780원 부과 |
●근로, 연금소득 50% 적용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100% 적용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
■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피보험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촌 주민 등이 해당됩니다. 보험료를 반씩 부담해 줄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보험료의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직장가입자와 달리 피부양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소득이 336만원 이하라면 최저보험료로 월 19,78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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