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은 얼마이고, 예상수령액은 얼마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그동안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상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1
국민연금공단
접속
2
국민연금공단
클릭
3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4
가입·납부내역 조회
클릭
5
인증서 로그인
6
총 납부내역과
납부 상세내역 확인
2.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
1
국민연금공단
접속
↓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2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3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클릭
4
인증서 로그인
5
국민연금 예상액
확인
3. 국민연금 자주하는 질문
월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월소득(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경우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는 9만원(100만원*0.09)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4.5% 45,000원)과 근로자 기여금(4.5% 45,000원)을 합해서 9만원을 납부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9만원 전액을 납부합니다.
10일에 잔액이 부족하여 자동이체로 전액 출금되지 않았을 때, 추가 출금은 없나요?
10일 출금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잔액 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 이후 납부기한 해당월 25일, 익월 10일, 익월 25일에 추가 출금됩니다. 또 미출금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가산되어 출금됩니다.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개월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부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 신청하라고 안내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공단에서 사전 안내가 되신 분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국민연금 홈페이지 '연금급여 청구'를 통해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필수 구비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or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본인명의 예금계좌
* 기타 대리청구 및 특수한 상황은 반드시 서류 확인 후 방문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다시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개인별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통해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4대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신청방법(최신) (0) | 2023.11.30 |
---|---|
고용보험 나이제한(최신) (0) | 2023.11.28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 2023.11.17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0) | 2023.11.15 |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최신) (0) | 202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