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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by 노마드-3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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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페이지에서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목차>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2. 국민연금 수령나이


3. 국민연금 자주하는 질문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1

국민연금공단 내연금알아보기

www.nps.or.kr/  

접속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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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연금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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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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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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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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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로그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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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연금액 확인

 

 

 

유의사항

 

- 연금을 계속 납부 중인 경우, 조회 당시 소득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할 경우를 가정해서 산정

 

- 연금의 상실 또는 납부예외 중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납부된 내역만으로 예상금액 산정

 

- 예상연금액은 물가변동률과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반영하여 산출

 

-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및 전국 소비자 물자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및 개인의 기준소득월액도 법정 의무가입기간인 만 60세까지 계속하여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

(따라서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

 

 

 

 

2.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바로 조회 Click!!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납입하면, 출생연도에 따라 61세 ~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가 달라지는 만큼 개인별로 자신의 연금 수령 나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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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포스팅에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수령 조건을 자세히 안내해 놓았습니다.

특히 출생연도별로 일반수령과 조기수령 나이를 정리해 놓았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자주하는 질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회사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네,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본인이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3.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곤란하여, 지역가입자 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1개월 이상으로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입니다.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부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인데 기준 소득월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고객센터(1355), 우편, 팩스, 가까운 지사 방문

 

 

 

월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연금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9%입니다. 월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9만원(100만원x0.09)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여, 근로자는 4.5%인 45,000원을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므로, 9만원 전부 본인이 부담합니다.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시 회사에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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