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납입하면, 출생연도에 따라 61세 ~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가 달라지는 만큼 개인별로 자신의 연금 수령 나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나의 국민연금 개시 연월을 자세히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회
1
국민연금공단
접속
2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3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4
인증서 로그인
5
수급개시 년월
확인
국민연금 수령나이 표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 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2.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원래 수령일보다 5년 당기거나, 5년 늦춰서 받는 시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중 연금개시 시기를 5년 당겨 받는 것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하여 연금을 더 오래내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 개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가입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 도달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조기수령 시 얼마나 손해일까?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연금 수령액에 조기수령 감액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조기수령 감액률은 1년 조기수령마다 연 6%씩 감액이 됩니다. 만약 5년을 당겨 받는다면 총 30%가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5년 조기수령 시
→월 70만원 수령
조기수령 신청방법
: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자가 된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 PC나 모바일,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팁
조기수령 장단점
■ 장점
- 조기에 노후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가능
- 다른 투자나 사업 병행 가능
- 소득이 적은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유리
■ 단점
- 조기수령 감액률 적용으로 연금액이 감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물가상승 방어에 취약
조기수령 선택 팁
- 자신의 퇴직 후 예상 소득을 고려해서 선택
- 자신의 건강상태, 생활비용, 피부양자 등록 등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 은퇴 후 먼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선배들의 사례를 확인 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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