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실업급여 첫 단계인 구직 등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준비과정
1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 → 회사 퇴직처리 요청 →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신청서 사전 제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1차 실업인정 → 구직급여 신청 →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준비과정
1. 회사 퇴직처리 요청
: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내고,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이 2가지 신고를 요청해 주면 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등록
1
워크넷 접속 후
회원가입
2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3
이력서와 자기소개 등록
4
워크넷 구직신청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센터 방문 필수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동영상 시청
TIP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해서 수급 신청 (미 방문 시, 이수한 교육 소멸됨)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함
- 영상시청 중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 로그인으로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함
4. 회사 퇴직처리 확인
: 회사에 요청한 퇴직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미처리 시 재요청
TIP
-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사실 신고서는 근로자 퇴직일 기준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지연 시 과태료 부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2
교육이수 &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 확인
3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
TIP
- 노무제공 종료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상실코드 45번 아님' 선택
4
센터 방문예정일 지정 후
전송
TIP
-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신청절차가 완료
- 신청서를 제출하면 카카오톡 안내가 오고, 수급자격 신청서 접수완료 상태로 변경
- 방문예정센터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지정
2. 고용센터 방문
1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접속
2
지정되었던 고용센터
조회 후 방문
TIP
-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고용센터로 방문
- 고용센터 운영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
실업급여 처리부서에서
번호표를 뽑고 업무처리
TIP
- 대부분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자' 창구와 '실업급여 수첩 소지자' 창구가 구분되어 안내됨
- 번호표를 뽑고 비치된 서류를 먼저 작성하면 빠른 업무처리 가능
- 2주 정도 대기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차 실업 인정일'을 안내받음
3. 1차 실업인정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or 오프라인(센터방문) 중 선택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1.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등록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2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
3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수강시간 약 1시간)
4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TIP
- 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입력해 놓았다가 당일에 바로 신청 추천
5
동의서 작성
6
실업인정 정보 입력
TIP
- 1차 실업인정 때는 온라인교육 수료 내역만 제출하면 됨(구직활동 사항 미작성)
→ 구직활동 외 사항에 '과정-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 클릭
7
계좌번호 입력 후
통장사본 첨부
8
팝업 설문조사 후
제출
TIP
- 1차 실업인정일에 신청 후, 다음 날 실업급여 입금
- 1차 실업인정은 2주 뒤, 2차부터는 항상 28일 뒤
- 2차부터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 필요
3. 실업급여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문의
1577-7114
■공동인증서 로그인 관련문의
164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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