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실직을 당했을 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필수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단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업급여 조건 설명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 24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에서 확인 가능
- 피보험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음
→ A회사에서 80일 & B회사에서 100일 보험에 가입했다면 총기간이 180일 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신청 당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 필수
- 재취업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일반, 장기·반복,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 됨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단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계약만료, 권고사직, 인원 감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비자발적 실업일 때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
-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됨
- 불가피하게 자진 퇴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최소 120일
최대 27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뀜)
수급관련 자주 하는 질문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전직, 자영업을 등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위에서 안내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청구) 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자영업, 예술인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막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맨 처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신청 전 과정을 캡처 화면으로 담아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신청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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