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번거롭다는 생각에 신청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래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한 뒤, 나머지 절차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목차>
1.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지급 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Work-net) 접속 후 → 개인 로그인 → 구직신청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 개인 로그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약 1시간)
3. 고용보험센터 방문
: 고용센터 찾기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신청 후 2주 내수급자격 인정결정통지
: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 수령
2.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이란?
: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는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1.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18개월간 총 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만 포함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일이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 단 건설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에 나설 것
: 구직활동이나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4. 전직, 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닐 것
: 중대한 귀책사유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5.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닐 것
6. 실업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3.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동일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20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기간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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