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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산재보험 계산기(최신)

by 노마드-3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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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나 아르바이트 중 산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산재보험의 종류와 산재보험 신청방법까지 산재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산재보험 계산기를 이용하면 월급 대비 얼마의 산재보험료가 발생하는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계산기

 

 

 

 

 

<목차>

1. 산재보험 계산기


2. 산재보험 안내


3. 산재보험 신청방법

 

 

 

 

1. 산재보험 계산기

 

산재보험 계산기 사용방법

 

산재보험 계산기

1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접속

 

 

 

산재보험 계산기

2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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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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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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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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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계산기

5

업종 요율, 보수총액

입력 후

보험료 계산하기

 

 

 

산재보험 계산식

 

 

보수총액(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

 

 

-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됨

 

- 매년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경에 고시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  

 

 

 

산재보험 계산기
출처 : 근로복지공단

 

 

 

 

 

2. 산재보험 안내

 

 

 

산재보험이란?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 부상,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행한 경우,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이기도 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구분 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 담당자의 지시를 무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피해를 입었다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납부는 누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는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보험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보험요율은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건설업, 석탄광업의 경우 높은 요율이 적용되고, 상대적으로 위험 발생이 적은 금융업 등은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산재보험 종류

 

1. 요양급여

산재보험 계산기

: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치료)할 경우 요양비 지급

(검사, 진찰, 처치, 수술, 이송, 요양, 약제 등)

 

 

 

2. 휴업급여

산재보험 계산기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평균입금의 70% 지급

 

 

 

3. 장해급여

산재보험 계산기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종결 후에도 정신적 또는 신체적 후유증이 남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산재보험 계산기

: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위해 실제로 간병을 받거나, 요양 종료 후 남은 중대한 장해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급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산재보험 계산기

: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재해자의 유족에게 지급

 

 

 

산재보험 적용범위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벗어나지 않을 것)

 

 

 

2. 업무 중 발생한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적인 용무나 불법행위가 있지 않을 것)

 

 

 

3. 업무 외 시간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지시를 받거나 사업운영상 필요로 인해 자리에 있었던 경우나, 사업자의 지배하에 있는 휴게시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4. 업무상 스트레스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고객의 폭언 등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불안장애가 발생했을 때

 

 

 

 

3.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보험 신청절차

 

1.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4대보험 적용 사업장인지 확인(미가입 사업장이라도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임을 입증하면 신청 가능)

 

 

 

2.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를 통해 '상병명' 확인 필수 

 

TIP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

(4일 미만 요양이 필요한 재해는 사업주의 비용처리로 치료)

 

 

 

3. 지급조건 확인 및 신청서류 준비

: 산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

 

 

 

4. 근로복지공단 신청

: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 신청

 

<인터넷 신청방법>

산재보험 계산기

1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산재보험 계산기

2

개인-민원접수/신고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상담신청

 

 

산재보험 계산기

3

신청서 작성 후 접수

 

 

 

5. 심사

: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심사

 

 

 

6. 승인여부 확인

: 심사를 거쳐 승인될 경우, 제출한 계좌로 급여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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