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자신의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수령일자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 수령나이 |
1952년 이전 출생 | 60세 |
1953 ~ 1956년 출생 | 61세 |
1957 ~ 1960년 출생 | 62세 |
1961 ~ 1964년 출생 | 63세 |
1965 ~ 1968년 출생 |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수령나이에 도달하신 분들에 한해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만 6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으며, 그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만 60세 ~64세 사이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상세일자 조회는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수령나이 외에도 내가 지금까지 얼마의 금액을 납부하였고, 예상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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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상 수령일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만 65세가 아닌 만 60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지급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이 6%(월 0.5%)씩 감액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을 5년 조기수령한다면 총 30%의 연금 감액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기수령 감액률
조기수령 기간 | 감액률 |
1년 조기수령 | 6% |
2년 조기수령 | 12% |
3년 조기수령 | 18% |
4년 조기수령 | 24% |
5년 조기수령 | 30%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출생연도 | 조기수령 나이 |
1952년 이전 출생 | 55세 |
1953 ~ 1956년 출생 | 56세 |
1957 ~ 1960년 출생 | 57세 |
1961 ~ 1964년 출생 | 58세 |
1965 ~ 1968년 출생 | 59세 |
1969년 이후 출생 | 60세 |
조기수령 신청 팁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 지급개시일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른만큼 자신의 노후자금 계획에 맞춰 조기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변에 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한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을 때
: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지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1년 예상 연금액이 2,000만원을 조금 넘는다면 조기수령을 신청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재가 걱정될 때
: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사망 시 유족연금만 수급하거나,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떠날 것을 염려하거나, 부부 둘이 함께 있을 때 높은 삶의 수준을 유지하고 싶을 때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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