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이때 나의 연차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없이 자신의 연차수당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1
연차수당 계산기
접속
2
남은 연차일수,
1주 근무시간,
급여액 입력 후
계산하기
3
입력 내용 확인
4
계산된 연차수당 확인
연차수당 계산 방법
1일 임금 × 남은 연차일수
● 1일 임금 = 시급 × 1일 근무시간
● 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ex)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
● 통상임금 = 기본급 + 상여금 + 각종 수당
→ 월급, 주급, 일급, 시급, 도급 모두 포함
→ 포함되는 상여금 : 정기상여금, 개인실적평가를 통해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
→ 미포함 상여금 : 회사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 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정해진 성과급,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
<연차수당 계산 예시>
ex) 월급 300만원, 상여 600만원, 남은 연차 10개인 직장인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 시)
●통상임금 = 300만원 + (600만원 ÷ 12개월=50만원) = 350만원
● 시급 = 350만원 ÷ 209 = 약 16,746원
● 1일 임금 = 16,746 × 8시간 = 133,968원
● 연차수당 = 133,968 × 10일 = 1,339,680원
2. 연차수당 발생 기준
연차란?
: 연차(연차유급휴가제도)는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뜻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연차수당이란?
: 근로자가 1년 내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대신 보상받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차 개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수록 연차수당도 많아집니다.
연차수당 발생 기준
● 1년 미만 근무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1년 이상 근무자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3년 이상 근무자
: 15일 부여 +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 가산
TIP
- 1년을 근무하면서 80% 미만 출근 시에는 1개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가
- 질병 또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가와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휴가일수 그대로 유지
3. 연차 개수
2년마다
하루씩 증가
(최대 25개)
1년 미만 신입 |
1개월 개근 시 1개 발생 |
1년~ | 15개 |
3년~ | 16개 |
5년~ | 17개 |
7년~ | 18개 |
9년~ | 19개 |
11년~ | 20개 |
13년~ | 21개 |
15년~ | 22개 |
17년~ | 23개 |
19년~ | 24개 |
21년~ | 25개 |
연차는 직장인이 입사하고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2년마다 하루씩 증가해서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1년 미만의 신입의 경우 1개월 근무 시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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