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과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이 된 근로자라면 자신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 '고용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
1.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1
고용보험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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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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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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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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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보험 선택 후
상용 or 일용 선택
6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2. 고용보험 가입 나이
만 65세 이전
취업한 근로자
고용보험은 누구나 가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나이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의무가입 대상자'와 '의무가입 제외 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만 65세 이전에 회사에 취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 다니는 모든 근로자
-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
→ 위 2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외 대상자
- 만 65세 이후에 회사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자
-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3. 고용보험 안내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갑작스러운 실업 등으로 근로자에게 소득 공백이 생겼을 때,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돕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보험료율
실업급여 | |
근로자 0.9% |
사업주 0.9%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 |
150인 미만 기업 | 사업주 0.25% |
150인 이상 기업 | 사업주 0.45% |
150인 이상 기업 ~ 1,000인 미만 기업 |
사업주 0.65%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업 |
사업주 0.85% |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실업급여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가입대상은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1. 당연적용사업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단,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임의가입사업
: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적용 제외 대상
-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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