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최종 확정자료는 24년 1월 20일에 제공되며, 환급금 조회는 그 전에도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연말정산 자료 다운과 환급금 조회가 바로 가능합니다.
<목차>
1.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용하기 편하게 잘 되어있어서, 아래 순서대로 따라만 하셔도 쉽게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
간소화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2
인증서 로그인
3
자주 찾는 메뉴에서
전체보기 클릭
4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5
근로자용 자료조회
클릭
6
귀속년도와 근무월
선택
7
각 공제항목 내용 확인 후
내려받기 또는 출력
2.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아직 의무사항이 아니며, 희망하는 회사만 자율적으로 신청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정보제공 동의만 누르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1
간소화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2
메인화면의
연말정산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
클릭
3
성명과 회사 확인 후
확인(동의)하기
클릭
3. 연말정산 간소화
자주하는 질문
서비스 이용 시기는?
: 사이트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추가·수정하여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매일 0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15 ~ 1.25)에는 전산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문의는?
■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 126 → ① → ⑤
■ 연말정산 세법 상담
☏ 126 → ② → ③
■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 126 → ① → ③ → ②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 기부금, 보청기 구입비용, 외국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간소화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 간소화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정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더 이상 자료가 추가되거나 수정되지 않습니다.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는 어떻게 하는지?
: 사이트 내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해당 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면,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간소화 자료와 실제 사용금액과 다른 경우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의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기입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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