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 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가 지정한 일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후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목차>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받기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상단 로그인 클릭
2
인증서 로그인
3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전체보기 클릭
4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5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6
귀속년도 2023년 선택
(1월 20일 전후로 선택가능)
TIP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12월 모두 체크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는
해당되는 월 선택
7
각 공제항목 선택 후 조회
8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9
팝업이 뜨면
내려받기 클릭
연말정산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단계를 간소화 함으로써, 연말정산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희망하는 회사가 사전에 국세청에 이용 신청을 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만 체크함으로써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 선택
2
만약 위와 같은 팝업이 뜨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임
(근로자가 직접 자료제출)
3
신청인 성명,
제공받을 회사 선택 후
확인(동의)하기
2.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모의계산 클릭
3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클릭
4
2023년 자동계산
클릭
5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클릭 후 자동계산 됨
3. 연말정산 달라진 개정세법
연말정산 달라진 세법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기본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고,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해당없음 |
2)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항목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부금 금액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한도내에서 답례품 제공 |
10만원 이상 |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
- 또 노동조합 조합비의 경우 노동조합이 23년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10월~12월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 연금계좌 공제 한도 400만원 → 600만원
-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900만원
<교육비>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 포함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포함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 4억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함께 보면 좋은 글>
'돈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쉬인 쇼핑몰 (1) | 2024.09.19 |
---|---|
테무쿠폰 총정리 (1) | 2024.09.12 |
테무 첫구매 쿠폰과 사은품 받기 (1) | 2024.09.11 |
테무 39만원 쿠폰 (2) | 2024.09.1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4년 최신) (0) | 202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