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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2024년 최신)

by 노마드-3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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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 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가 지정한 일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후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목차>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2.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


3. 연말정산 달라진 개정세법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받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상단 로그인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2

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3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전체보기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4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5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6

귀속년도 2023년 선택

(1월 20일 전후로 선택가능)

 

TIP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12월 모두 체크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는

해당되는 월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7

각 공제항목 선택 후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8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9

팝업이 뜨면

내려받기 클릭

 

 

 

 

연말정산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단계를 간소화 함으로써, 연말정산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희망하는 회사가 사전에 국세청에 이용 신청을 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만 체크함으로써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1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2

만약 위와 같은 팝업이 뜨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임

(근로자가 직접 자료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3

신청인 성명,

제공받을 회사 선택 후

확인(동의)하기

 

 

 

 

2.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2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모의계산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3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4

2023년 자동계산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5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클릭 후 자동계산 됨

 

 

 

 

 

3. 연말정산 달라진 개정세법

 

연말정산 달라진 세법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기본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고,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해당없음

 

 

 

2)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항목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부금 금액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한도내에서 답례품 제공
10만원
이상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 또 노동조합 조합비의 경우 노동조합이 23년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10월~12월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 연금계좌 공제 한도 400만원 → 600만원

-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900만원

 

 

<교육비>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 포함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포함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 4억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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